[앵커]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한 20대 청년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종부세로만 무려 2억 원을 내게 됐다며, 정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맞는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떤 사정일까요?
김우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서울 장위동에 사는 28살 장 모 씨.
이번에 장 씨가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무려 2억1,190만 원이나 됩니다.
[장 모 씨 / 서울 장위동 : 당장 이 2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곳도 없고,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대출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대출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결과입니다.
임대사업자였던 아버지가 남긴 건 이른바 '갭투자'로 구매한 다세대 주택 20여 채였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서둘러 처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을 내세우며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 겁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장 씨에게 세금 2억 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장 모 씨 / 서울 장위동 : 종부세가 부자세라고 하는데 과연 제 사례를 듣고도 이게 부자세인지…. 원해서 산 것도 아니고, 제 잘못은 아버지가 '갭투자'한 것을 막지 못한 죄인가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이사를 위해 주택을 사고팔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들을 실수요자로 간주해 양도세 혜택 등을 주지만, 종부세는 예외 없이 중과세 대상입니다.
[이재만 /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 : 세금을 열 배 이상씩 더 내게 한다는 것은 세상에 유례가 없는 법이라서 심각한 차별과세고요.]
예기치 못한 부모님의 사망이나 이사를 위해 일시적 다주택이 된 사람에게는 유예기간 주는 등 일부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오문성 /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 : (정부가) 2주택, 3주택에 대한 과세에만 집중하면서 실제로는 당연히 배려해줘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에 각종 예외규정을 두면, 다주택자들이 이를 악용해 감면받을 수 있다며,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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