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가 운영하는 1인 기획사의 분점이 서울 한남동 유명 곰탕집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차은우, 이하늬 등 연예인들의 개인 법인 운영을 통한 탈세 의혹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이하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곰탕집을 '주식회사 하늬(호프프로젝트의 이전 이름)'의 분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작진이 찾아간 해당 곰탕집은 실제로 성업 중이었으나, 건물 내부에는 어디에도 매니지먼트 업무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점 사장은 제작진에게 "기획사가 맞다"면서도 자세한 답변은 회피했습니다.
또한 "이하늬의 남편과 친한 사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곰탕집이 위치한 건물은 지난 2017년 11월 이하늬의 개인 법인이 약 64억 5,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의 남편 장모 씨가 대표이사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각각 맡고 있습니다.
곰탕집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42억 원으로 설정됐으며, 실제 대출 규모는 매입가의 절반 이상인 약 35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120억 원 이상 호가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거래된 주변 토지 단가 등으로 추정한 건물의 현재 시세는 100억~150억 원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개인의 담보인정비율(LTV)이 60~70%인 반면 법인은 80%로 높아 대출이 쉬운 점, 또 대출 이자부터 건물 유지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개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들어 '부동산 쇼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하늬 소속사 측은 "해당 건물을 법인 본점과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문제로 당장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은 2020년으로 확인됐으며, 이후에도 식당이 계속 운영돼 왔습니다.
차은우 역시 모친이 세운 A 법인의 주소지를 인천 강화군 소재 장어집으로 등록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A 법인으로 소득을 분산시켜 4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고 20%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이하늬는 지난 2024년 세무조사에서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세무 당국과 대리인 간 관점 차이로 인한 추가 세금"이라며 "전액 납부했고 고의 누락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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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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