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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눈 찌르고 대변 본 60대, 집행유예

2026.05.01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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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반입을 제지당하자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차 안에서 대변을 본 60대 승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동구의 한 시내버스에 음료수를 들고 타려다 기사가 제지하자, 기사의 눈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 폭행과 함께 운행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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