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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시가 45억부터 세 부담 급증

2026.08.03 오후 10:01
시가 45억 주택부터 종부세 부담 급증
종부세 기본공제·세율·공정가액비율, 전면 개편
실거주 1세대1주택자 세 부담↓…고가 주택 부담↑
시가 20억 주택 내년 종부세 대상 제외…12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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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 되고, 45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고 세 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금액을 4억 원+α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하고, 직전년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구 윤 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주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정민정 정소휘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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