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12억 이하면 '0'

2021.12.08 오전 12:16
오늘부터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거래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겐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합니다.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차익이 감소하는 만큼, 양도세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7억 원에 사서 5년 동안 살다가 12억 원에 판 1세대 1주택자는 지금까진 양도세 1,300만 원가량을 내야 했지만, 오늘부턴 양도세가 없어집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이후 엿새 만에 시행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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