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기아차가 차량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을 안 쓰면 고장 날 수도 있다고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비순정부품이라도 규격품이라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봤는데요.
그러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경고 처분만 내려 봐주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기들 회사가 만든 순정부품만 써야 한다고 거짓 표시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현대·기아차를 몬다면 차량 취급설명서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문구입니다.
자기네 회사의 순정부품을 써야만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만약 비순정부품을 쓰면 성능 저하에 고장까지 유발한다는 일종의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표시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 정한 규격 지키고 관련 시험을 통과한 비순정부품들이라면, 현대·기아차의 순정부품보다 성능이나 품질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단 겁니다.
[문종숙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의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그 외의 모든 부품은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순정부품만을 써야 한다는 표시를 통해 큰 이익을 얻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비슷한 품질의 순정과 비순정부품의 가격 차이가 많게는 4배를 넘는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내수용과 달리 수출용엔 문제의 표시를 빼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영미 /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지난 2019년 9월) :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활발한 광고·마케팅을 펼침으로써 고품질 부품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두고 너무 봐준 거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현대·기아차가 또다시 이런 표시를 하면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는 시정명령이 아닌,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경고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인지 팰리세이드 등 일부 차량은 지금도 공정위가 문제 삼은 표시를 쓰고 있었는데, 현대·기아차는 실수라며 이른 시일 내에 바꿔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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