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닭고깃값 비쌌던 이유 '12년 담합'..."12조 원 챙겼다"

2022.03.16 오후 10:05
[앵커]
하림과 마니커 등 국내 16개 육계 신선육 사업자들이 12년 동안 닭고깃값을 서로 짜고 올려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이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 1천7백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닭고기입니다.

각종 프랜차이즈에 납품돼 치킨 재료로도 쓰입니다.

이런 닭고기 시장은 대부분 하림이나 마니커 같은 대형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포함한 16개 업체가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렸다가 적발됐습니다.

국내 닭고기 시장을 80% 가까이 장악한 업체들은 지난 2005년부터 12년 동안 짬짜미했습니다.

주로 닭고깃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살아있는 닭의 가격을 끌어 올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미리 달걀이나 병아리를 없앴고, 닭을 대량 구매한 뒤 냉동 비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생산과 출고량 협의는 곧바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011년 초복 직전 사례를 보면, 이들이 닭을 사들여 냉동 비축하기로 한 뒤 살아있는 닭의 가격은 한 달도 안 돼 20% 정도 급등했습니다.

또, 도축 비용을 올리거나 가격 할인을 서로 자제하는 등 모든 유통 단계에 걸쳐 담합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짬짜미는 주로 이들이 가입한 육계협회의 내부 회합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담합으로 인해서 닭고기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담합 기간이 장기간이다 보니까 사실 관련 매출액이 한 12조 원이 됩니다.]

공정위는 이들 16개 업체에 과징금 1천758억 원을 부과하고, 하림 김홍국 회장의 아들 회사인 올품을 포함한 5곳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육계협회는 이에 대해 산업 특성과 정부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막대한 과징금에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