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공시가격 17.2%↑...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지난해 수준 동결

2022.03.23 오후 06:35
[앵커]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7.2%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상승했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입니다.

서울이 14.22% 오른 것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 충북, 부산, 강원, 대전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3% 포인트 높아진 71.5%입니다.

[김수상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공시가격은 앞으로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3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주택자의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일 경우,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지난해 기준이 적용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11억을 넘으면 재산세는 같지만,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올라 종부세는 소폭 상승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시가를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정부는 납부 여력이 부족한 60살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와 증여·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재산 공제액도 5천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건보료 부담이 감소 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시가와 연동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 복지 제도도 올해 수급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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