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분양가 문제로 갈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셈인데, 조합에 유리한 분양가 산정 방식을 추가해 제도를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현장입니다.
조합은 올해 예정했던 일반 분양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기를 기다려 조금이라도 원하는 가격을 받겠다는 겁니다.
[김종일 / 신반포 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할 걸 정부가 자꾸 통제하려고 드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고…. 택지비가 왜 올랐는지 따져야지, 자꾸 집값만 가지고 논의하려고 하니까 이게 뿌리를 찾지 않고….]
실제로 지난해 6월 청약한 주변 아파트는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3.3㎡에 평균 5천6백만 원대에 책정됐는데, 주변 시세는 1억 원 이상이라 해당 조합원들의 불만이 큽니다.
조합 입장에선 분양가가 낮으면 분담금은 늘고 수익금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받기 위해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사업장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 재건축과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경기 광명시 광명2구역 재개발 모두 일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감지한 국토교통부도 분양가 때문에 공급 물량이 제때 풀리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전면 폐지하면 집값 급등 같은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미세 조정을 통해 상한제를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분양을 받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실거래가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았던 항목을 새로 넣어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택지비 산정 기준에 미래 개발 이익을 새로 포함하거나 가산비에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비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윤지해 /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 : 분양가 상한제 개편의 취지가 아무래도 분양가 현실화에 있다 보니까 분양가가 오르는 요인이 되고요. 일반 분양받는 분들은 분양가 상승에 따라서 자금 마련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다음 달 안에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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