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생경제] 오계택 "코로나19 회복기와 고물가 영향 고려해 최저임금 정해질 것"

2022.06.09 오후 06:03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6월 9일 (목요일)
■ 대담 :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오계택"코로나19 회복기와 고물가 영향 고려해 최저임금 정해질 것"

-최저임금, 차등화·코로나·인플레이션 영향 받을 듯
-일본·미국, 산업화 수준·지역 따라 임금 차등화 적용
-최저임금은 노사협상, 노동시장의 수용성 확보해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연구위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오계택)>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오늘 3시부터 회의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의미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라는 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까요?

◆ 오계택> 사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주제는 정해져있긴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정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최저임금 결정 단위, 시급으로 할지 월급으로 할 것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연히 최저임금 수준을 어떻게 할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이게 시급으로 할 것인지 월급으로 할 것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5일 만근할 경우에, 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주휴수당이 추가가 돼서 6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주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그동안 이슈가 돼왔습니다. 경영계는 이게 과거에만 필요했던 제도이지, 현재는 필요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노동계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 하락이 될 수가 있고, 현장의 혼란이 우려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오고 있었거든요.최근에 보면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을 같이 병기하는 방식으로 공지를 합니다. 요것이 하나의 이슈이고요. 사실 더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인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선 과정에서도 이슈가 됐었고, 최저임금을 차등화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안하고 있는데 할 것인지, 이게 오늘 전원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요것에 대해서 노사의 격렬한 토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중요한 이슈지만, 아직 몇 번의 전원회의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상이라는 게 처음에는 조금 강한 카드를 내밀지만,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앞으로 조금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최저임금이 매년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코로나19 회복기에 있고, 인플레이션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주목과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진영> 여러 가지가 이번에 논의 주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인상률입니다. 아무래도 재계 쪽에서는 인상이 어렵다는 쪽이고, 노동계에서는 인상을 해야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워낙 물가가 올랐다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고물가가 인상률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 부분이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오계택> 네 맞습니다. 고물가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미국이나 각국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이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보통 물가가 오르면 경제성장률도 같이 올라가는데, 물가만 오르고 경제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이나 원자재, 경유 가격 등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 전쟁이랑 상관없이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자동차, 전자제품, ICT 모든 상품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산이 조금 차질을 빚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통망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은 경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강한 연공급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후배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을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은 임금을 받아야한다는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하면 이걸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적어도 그 분들의 임금을 그 이상으로 인상을 해줘야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순차적으로 다 오르는, 연쇄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이 이러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재계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늘 같습니다. 저희도 매년 이 상황을 보고, 회의 과정 결과를 지켜보니까요. 당연히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늘 나오고 노동계에서는 지금 최저임금을 어떻게든 올리려는 주장을 늘 하고 있고, 올해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양측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들을 내놓고 있나요?

◆ 오계택>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일반적인 노사 협상이나 임금 협상에서도 노와 사의 입장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노는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은 자원, 좀 더 높은 임금 수준을 얻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입장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적은 자원을 투입하거나, 임금 수준으로 낮은 것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최저임금 협상에 있어서도 노와 사의 입장은 비슷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노측은 조금 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것을 선언할 것이고 사측은 되도록 낮은 임금 상승률을 선언할 겁니다. 따라서 이게 최저임금 협상이 매번 힘든 게 항상 서로 다른 방향을 선호하는 두 개의 집단이 서로 협상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항상 기존에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이슈는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별 차등화 이슈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영계는 과거에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차등화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동계가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반대를 해왔고 그래서 이게 관철되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것도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게 또 다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노동시장은 굉장히 정해져 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노와 사의 해석, 시각 이런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노측이 주로 강조하는 것은 최근 물가 인상이 굉장히 급격했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런 쪽을 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사측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올해는 최저임금을 낮게 상승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 가운데 나왔던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게 매번 등장하기는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차등화를 시키겠다는 건가요?

◆ 오계택> 이게 이제 업종에 따라서 보면 상대적으로 업황이 좋은 그런 업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업황이 좋으면 조금 더 높은 최저임금을 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업황이 어려운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일본을 보면 일본은 4개 지역을 4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산업별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는 아니고 선택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렇지만 다만 산업별 최저임금을 정할 때 그게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미국도 보면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 다르고, 연방 정부는 그냥 이걸 취합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본이나 미국 모두 보면 상대적으로 공업화나 산업화 수준이 높은 지역은 최저임금이 높고요. 그리고 또 부가가치 창출이 굉장히 높은 업종, 이런 경우는 조금 최저임금을 높게 설정하기 이런 방식으로 차등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차등화를 하려면 조금 준비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 전진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제 공약 중에 이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더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어떤가요?

◆ 오계택> 그거는 조금 더 우리 준비 상태나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론 88년도에 한 번 해보기는 했으나, 그때는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 전진영> 88년도에 한 적이 있나요?

◆ 오계택> 단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지금 최저임금법에도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관행상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때 나타나는 예상 가능한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지만, 차등화가 이루어지면 이게 우리 기업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집단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장에 혼란이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최근에 보면 산업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융복합 산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나 업종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이 어느 산업이나 업종에 속하는지가 조금 모호한 경우에 어느 산업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측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되기를 원할 거고요. 반대로 사측은 최저임금으로 우리는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둘러싼 혼란도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려면 업종별로 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업종별 교섭에 따른 사회적 교섭 비용의 증가도 있고요. 또 정부에서 이것을 행정 지원하려면 행정비용 증가 등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차등은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의 사회적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지 이걸 먼저 점검을 해 보고, 만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 먼저 준비해서 그런 걸 마련하는 그런 작업이 조금 먼저 선행돼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이게 차등 적용을 하려면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지만, 이제 부작용을 저희가 또 한번 짚어보자면 노동계에서 지금 부작용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이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산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이 생겨버리면,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쪽이 좀 더 시급을 많이 쳐준다더라. 최저임금이 높다더라.’ 하면 노동력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부작용으로 거론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 오계택> 가능한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이게 최저임금 업종이라는 게 보면 숙련도가 상당히 단순하고요. 그다음에 소위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쪽 가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저임금이 다르면,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이 더 높다. 그러면 만약에 업무 강도가 서로 비슷하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지속이 되면, 조금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에서는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그 업종은 가서 일할 만한 그런 업종이 아니라고 하는 낙인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이 조금 어려운 그런 업종들의 경우에는 인력 수급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가 열리고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과정을 저희도 이제 늘 지켜보기 때문에 항상 이견이 있고 충돌이 있고, 뭔가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돼서 결정되기가 늘 어려웠고 사실 어려운 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뭔가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잘 이루어가는 과정을 저희는 보기를 원하기도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잘 협의가 이뤄지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끝으로 한 말씀해주신다면요.

◆ 오계택> 이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도 중요한데요. 저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용성 부분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2022년도 최저임금이 전국 평균으로 보면 930엔 정도 되거든요. 이게 환율로 환산하면 9,932원 정도인데, 실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생 구하려고 해도 적어도 시간당 1200엔 정도는 줘야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이미 시장 임금이 더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보다는 최저임금 협상이 조금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도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캘리포니아가 가장 높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직원이 25명 이상이면 15달러이고요. 그보다 낮으면 14달러로 돼 있는데,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비스업 인력을 더 구하기 어려운 경향도 있지만, 대부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상점에서 구인할 때 보면 최저시급 10달러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들이 최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도 보면 이미 시장임금이 최저임금에 상의하기 때문에 어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불필요한 어떤 논란, 이런 것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저임금 협상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시장의 효과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고, 노동시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협상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계택>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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