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관용 원칙 밝힌 정부..."업무개시명령 실무 작업 착수"

2022.11.24 오후 10:07
[앵커]
화물연대 파업 첫날에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번도 발동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 출정식이 열린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 안에 있는 안양세관 건물을 찾았습니다.

긴급 현장 상황 회의를 개최했는데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며 화물연대를 압박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실무적인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입니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조항은 아직 한 번도 발동된 적 없습니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서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직후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로 자리를 옮겨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자는 화물연대와 3년 연장하자는 정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첫날 파업 집회에 전체 조합원 절반에 못 미치는 인원이 참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는 동시에 주요 물류 거점에 경찰을 배치해 운송 방해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