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서울 노원과 도봉, 강북구의 1인당 평균 종합부동산세 증가 폭이 2년 전과 비교해 강남 4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소득 2천 만원 이하 납세자 비중은 30%를 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올해 서울 지역의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58만 4천 명.
5집 당 한 집꼴로 종부세 대상 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윤영석 의원실이 서울의 구별 종부세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올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강북구가 115만 원, 도봉 77만 원, 노원은 73만 원이 올랐습니다.
또 금천구는 203만 원, 관악 126만 원, 구로는 115만 원이 올랐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4구'는 같은 기간 종부세 오름 폭이 작았습니다.
강남구가 104만 원 올랐을 뿐 서초와 송파, 강동은 모두 100만 원 미만의 오름 폭을 보였습니다.
마포와 성동은 30만 원대가 올랐고, 용산구는 오히려 106만 원이 내렸습니다.
정부는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진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에서 과세표준이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급격히 늘었는데, 올해 고지세액이 증가하거나 새로 과세대상에 편입된 납세자 비중은 인천이 가장 높았고, 부산과 경기, 대전, 세종 순이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2천 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7만 3천 명으로 1주택 납세자의 31.8%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 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도 하락하고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4%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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