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노조 "업무방해 고소" 반발

2023.01.30 오후 06:16
[앵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1시간 단축 운영됐던 은행 영업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상화됐습니다.

고객들은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반겼지만 노조는 사용자 측이 영업시간을 일방적으로 되돌렸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전 9시가 되자 굳게 닫혀 있던 은행 셔터가 올라갑니다.

밖에서 줄을 서고 있던 고객은 서둘러 은행 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은행들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시작된 단축 영업을 1년 반 만에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면서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상화됐습니다.

고객들은 영업시간 연장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A 씨 / 은행 고객 : 일 끝나고 가려면 은행 문을 닫으니까 업무를 못 봤어요. 저한테는 예전 정상대로 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하다가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고 급한 일을 더 일찍 처리할 수 있어서 은행을 이용하기 훨씬 수월해졌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재복 / 서울 공항동 : 좋죠. 그 전에는 상당히 불편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예금을 넣어도 시간이 있으니 입금할 여유가 있고 돈을 찾으러 급한일이 있어도 빨리 찾으러 오고….]

그러나 내부 사정은 복잡합니다.

앞서 금융 노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까지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별도 TF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나오고도 논의에 진척이 없자 사측이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영업시간을 일단 되돌리기로 한 겁니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점포와 직원 수가 모두 급감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영업시간만 되돌리는 건 근본적인 고객 불편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배 / 금융노조 위원장 : 점포별 자율적인 영업시간 설정,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9시∼18시 점포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노사 측의 모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또 노사합의 위반에 대해 사측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은행 영업시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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