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값 유지를 위해 반대한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20일)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고 묻자 "이 법은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과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쌀값 하락 우려로 38개 농민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고 쌀 전업농들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부딪힌 게 20년이 넘었다"며 "정부는 고품질로 가자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거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매를 의무화하면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해 쌀값이 하락하고 재정 부담도 심화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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