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은행 비축농지 매입범위, 비농업인 농지까지 확대"

2023.02.21 오후 05:20
정부가 비축 농지 매입 범위를 확대하고 자연재해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은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됐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넓혔습니다.

또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된 뒤 가입자가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방법도 확대 됩니다.

그동안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 방법이 현금 상환이나 경매로 한정돼 있었지만, 경매 전에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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