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4년 전 시작된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이런 광고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속도의 4% 수준에서 실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제재를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5G 서비스, 현재 3천만 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죠.
5G 시작되면서 통신요금도 많이 올랐는데, 소비자 만족도는 크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가 거짓, 과장이라는 건가요?
[기자]
2019년 4월을 전후해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 시작을 알리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LTE보다 20배 빠르다", "최고 속도가 20Gbps다"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광고했습니다.
'20Gbps'는 5G 기술상 목표로 이동통신사들은 이 속도에 근접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도 사용하지 않았고,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걸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광고한 건 거짓 과장광고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기간 세 회사의 5G 실제 속도는 0.8Gbps, 20Gbps의 4%로, 25배 과장한 셈입니다.
세 회사는 또 자사의 최고 속도가 2Gbps대라고 광고했는데, 이것과 비교하더라도 실제 속도는 25~3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2Gbps대 속도도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가정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서비스 속도가 1등이라고 홍보한 것도 부당 비교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7년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사건 관련해 부과한 373억 원에 이어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통신 기술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돼온 부당광고 관행을 끊고, 공공재인 전파를 다루는 사업자들이 품질 기반 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이동통신사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SK텔레콤은 통신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는데도 법 위반으로 판단해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세부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그래픽 최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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