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부터 가상자산까지...잔액 5억 넘는 해외계좌 신고해야

2023.06.01 오후 02:51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해외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이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추가됐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까지 포함해 해외 금융자산을 5억 원 넘게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6월 중으로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나 손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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