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대인재를 비롯해 종로학원과 대성학원 등 다른 대형 입시학원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에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세무당국이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정기 조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업계의 탈세 비위를 파헤치기 위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시대인재나 대성학원, 종로학원 등 다른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사교육 카르텔' 비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학원업계 수익구조에 불법·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광고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적중률'이나 의대·명문대 합격률, 합격자 수, 학생 성적 향상 사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현행법은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와 부당한 비교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박정란
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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