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생경제] 코스트코도 이케아도 한국 노동자는 만만한가?...

2023.08.01 오후 05:56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8월 1일 (화요일)
■ 대담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코스트코도 이케아도 한국 노동자는 만만한가?...

-충분한 안전용품, 인원, 휴식 시간 확보 안 해
-중대재해처벌 적용 가능...기업들 경각심 가져야
-외국 기업들의 인권 중시 태도, 한국시장에서는 소홀한듯
-중대재해예방, 권고 조치 아닌 강력하게 처벌해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지난 6월 19일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에서 카트를 옮기던 직원이 더위에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야외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이 왜 근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코스트코 매장의 야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관리 업무하던 20대 노동자. 병원에서 진단한 사인을 보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라고 하는데, 이분이 당시 어떤 상태였던 걸까요?

◆ 김성희> 원래는 계산대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인데 주차장으로 발령이 나서 카트를 옮기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할 때가 하남 지역에 기후위기 경보가 내려졌을 때거든요.

◇ 박귀빈> 폭염 경보가 있었군요.

◆ 김성희> 네,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경보가 났는데. 주차장 근무 자체가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는데 더위에 노출되고 그래서 온열로 인한 탈수 증상이 폐색전증을 유발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진단은 폐색전증으로 하다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근무 환경을 얘기를 하니까 온열로 인한 과도한 탈수 증상이 유발한 폐색전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이고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그리고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 박귀빈> 당시의 폭염에 또 높은 습도에 야외에서 일을 하신 건데, 주차장에서 카트 관리 업무를 하신 건데. 사실 이런 날씨에 야외에서 혹은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노동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그리고 안전용품 지급 같은 근로 규정이 있을 텐데요. 코스트코의 근로 규정은 어땠나요?

◆ 김성희> 그래서 3시간 근무에 15분 휴식을 줬다는데 그것이 조금 더위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니까 5분 늘려서 20분 휴식을 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상시에도 2시간 10분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2시간 10분은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외부에서 더위 속에서 하루에 22km를 걸어야 되는 정도라는데, 사실은 놀기 위해서 그만큼 걷기에도 힘든 날씨였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휴식을 못하고 몸이 아픈데 조퇴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 봐 또 조퇴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로 한 것이 없다. 충분한 물과 포도당. 소금이든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돼 있지 않고 사고가 난 다음에 부랴부랴 아이스박스의 물을 주차장에 설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로 더위로 인한 위험 요인들을 예방할 수 있는 휴식시간 확보, 인원 확보 그다음에 충분한 안전용품 지급. 이런 것이 모두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 박귀빈> 3시간마다 15분씩 쉬는 걸로 돼 있었군요.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3시간에 15분 쉬는 건 이것도 역시 미흡한 수준이었네요.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 김성희> 그렇죠.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평상시에 실내 근무자가 2시간에 10분 쉬는 거고요. 더위에 노출되는 야외 근무자에게는 1시간에 15분 내지 20분씩 쉬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쉴 거 아닙니까? 파트를 옮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그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기본적인 지침도 안 되고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지침은 더더군다나 지켜지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박귀빈>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사고 이후에는 그렇다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가 있었나 봤더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3시간에 15분 쉴 걸 20분 쉴 수 있게, 5분 더 쉴 수 있게 한 거랑 그 외에 특별한 조치가 더 없었다는 얘기네요.

◆ 김성희> 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서 물을 비치한 것. 그게 눈에 보이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사고 예방 사고가 났는데 그 원인을 제거한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휴식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배치되지 않는 한 이런 지침이라는 것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 원인을 시정하는 어떤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그런데 이번에 코스트코의 온열 질환 사망 사고를 보면서 코스트코 말고도 다른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남일 같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일례로 주차장이나 창고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개점 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는 에어컨이 꺼진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 시작 전이든 종료 후든 그곳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어컨을 끈다. 실제로 이런 곳이 많습니까?

◆ 김성희> 그렇죠. 중앙난방 냉난방 시스템으로 업무 시간에 고객이 있는 시간에만 틀고 그렇지 않은 데는 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주차장이나 이런 야외의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가 아예 불가능한 곳이죠. 그런데 휴게실이나 이런 곳에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거기에 충분한 시설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런 점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그러면 이런 일은 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비용 절감 때문에 제대로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안전장치를 안 하는 겁니까?

◆ 김성희> 다 비용이죠. 그래서 사람보다 안전과 생명보다도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요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이 생긴 이유도 그렇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잡는 일을 하다가는 더 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 또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해 아직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코의 입장이나 대형마트나 야외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체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박귀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코스트코 측의 사고 후의 대응과 그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습니다. 사고 이후 한 달 가까이 본사의 누구도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고 심지어 회사 관계자가 장례식장에 와서 사망자가 병을 숨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사측이 동료 직원들 참고인 조사할 때 변호사 붙여서 진술을 감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지금 이 이후에 사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 김성희>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코스트코 미국 본사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미국에서 사실 코스트코는 대형마트들 중에서 종업원들의 복지나 처우를 중요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월마트나 비교 대상이 됩니다. 비용 절감 중심이 아니라 종업원 중시 경영을 한다. 이런 회사인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정반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코가 본사가 하는 입장과 일관된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고 종업원을 중요시하고 비용 절감보다는 충분한 인력을 통해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대로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영 방침을 본사에서 미국 본사에서 하는 만큼 한국에서도 제대로 해야 한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굉장히 미국 본사에서의 태도와 전혀 한국에서는 정말 굉장히 종업원을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도 의문이 가는데요. 코스트코라는 곳이 미국계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수백 개의 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서는 안 그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한국에서는 적용이 제대로 안 될까요?

◆ 김성희> 한국에서는 이렇게 비용 절감을 하더라, 이러는 거죠.

◇ 박귀빈> 한국 내에서 기업들이 좀 그렇게 하더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김성희> 그렇죠. 다른 기업들이 종업원을 중시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비용경쟁력에서 뒤쳐질 것 아닙니까? 모두가 좀 더 중요시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다 투자를 한다면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쟁자가 있을 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향 평준화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코스트코도 한국에서 그것을 먼저 배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 박귀빈> 그러네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의 인식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유럽 가구 유통기업 이케아 같은 경우도 복지나 처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비용 절감 등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이군요.

◆ 김성희> 네, 한국의 평균 기준이 너무 낮은 바람에 그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한국 내에서 경쟁력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이고 경영자가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악랄하게 경영을 해야지만 제대로 경영하는 것처럼 표준이 잡혀 있는 그런 여건에서 그렇게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 박귀빈> 씁쓸하고 우리 스스로가 많이 돌아볼 부분이 좀 있어 보이네요. 작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생기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인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번 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나눴지만 코스트코가 미국계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외국계 기업이라서 어떤 책임을 묻거나 하는 데 제한이 있거나 좀 어려운 부분은 없을까요?

◆ 김성희> 본사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한국 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경영 책임자가 막말을 했다. 장례식장에서 “원래 아픈 거 숨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대표이사가 사실 경영 책임자로 처벌 대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얘기를 발뺌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폐색전증이라는 원인, 그것은 증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발생했느냐에 대한 설명이 나중에 붙여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코스트코에서는 계속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인과관계가 다 성립되기 때문에. 충분한 위험과 보건상의 위험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환경인데 그 환경을 방치했고 그 이후에도 제대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은 것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이번 사고처럼 폭염, 폭우, 무더위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야외 근로하시는 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큰 위험에 노출돼서 근로를 하시는구나 알 수 있고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온열 질환이 원인이 된 산재 피해 노동자가 152명, 사망자는 2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후 위기에 직면했다는 걸 우리도 일상 속에서 느끼게 되는데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위험성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우리가 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지침, 예방지침을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 결국 비용 절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침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강력하게 제재한다거나 지금 그러지는 않나 봐요?

◆ 김성희> 수시로 감독을 통해서 한다지만 충분히 감독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것은 권장 사항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라는 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 계기로 이런 불행한 사태를 계기로 해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돼서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그리고 이런 온열 질환 예방지침이라는 게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때 제대로 지키는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시간에 10분, 15분씩 쉬고 가장 뜨거운 2시~5시에는 아예 야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카트 운반 업무라고 하더라도 고객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충분한 인력을 통해서 휴식시간을 확보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박귀빈> 일각에서는 지침의 실효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뿐인 지침보다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결국 교수님께서 보시는 건 강력하게 제재하고 그에 따른 처벌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 김성희> 처벌이 능사가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처벌 강화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만큼 제대로 잘 안 지켰을 때 비용 절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상의 손해, 평판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처벌과 함께 대중의 매서운 눈초리가 같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김성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808번 님, “코스트코 자주 이용하는데 당분간 다른 마트 이용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앞서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일할 때 한국에서는 이래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국내에서도 기업들도 신경을 써서 그 환경을 철저하게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외국계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업을 하면 결국은 한국 소비자가 외면한다는 사실도 기업들도 잘 인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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