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그만큼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조기 수급을 한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주원> 국민연금 받는 연령이 높아졌죠, 최근에. 과거에도 조금씩 높아졌던 케이스가 있는데. 높아졌을 때마다 조기 수령액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퇴직연령이 60세 정도인데 한 3년에서 많게는 5년 정도의 공백기가 생기거든요. 그 안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문제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강보험을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는 자기가 직장이나 사업소득자, 거기에 넣으면 되는데 퇴직을 하게 되면 자식한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더라도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이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연금이죠. 그런 소득들을 전부 합했을 때 연간 3400만 원 밑이면 들어가도 보험료를 안 내는데. 그게 최근에 낮아졌죠, 2000만 원으로. 그러면 피부양자로 못 들어가고 지역보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보험료는 아시다시피 직장보험료에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 점도 이번에 조기 수령자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그렇다면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어떤 때 해야 될까요?
◆주원> 물가상승률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이 높지만 물가상승률이 점점점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단기적으로 가계 경제 상황이 어렵다, 정말 어렵다 이럴 때는 조기 수령을 해야 되겠지만 10년, 20년 놓고 보면 가계의 생애소득주기 사이클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기수령을 하면 손해입니다, 물가상승률이 아무리 낮아져도. 그런 걸 생각하셔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