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GS건설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큰 타격 입을 것" [Y녹취록]

2023.08.28 오전 08:48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유혜미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혜미 :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얼마 전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GS건설에 대해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8개월 영업정지만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또 요청을 해서 2개월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도 요청을 받아들이고 또 행정처분이 확정이 난다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건데요. GS건설뿐만 아니라 이 건설사업 관리업체, 그리고 설계업체에도 각각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건설사업 관리업체에는 6개월 영업정지, 그리고 설계업체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자격등록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영업정지 2년, 이 2개 중 하나 정도를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 일단 GS건설이 재시공을 결정했기 때문에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타격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유혜미 : 그렇습니다. 일단 전면 재시공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5500억 원의 건설비용이 일단 손실로 잡히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른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일단 GS건설 아무래도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그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도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 수주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택 건설에서 GS건설이 굉장히 비중이 큰 업체인데 수주를 잘 못하게 되면 영업실적도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건설업체에서도 순위도 밀리게 될 것이고요. 여기 덧붙여서 신뢰도가 하락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 대출을 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요구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 말씀신 대로 이미지에는 아주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 같은 걸 하게 되면 시간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유혜미 :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가 또 심의하고 청문 과정을 거치는 데 한 3~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 동안에 업체에서는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 이러면서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게 된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중지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수주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2021년에 광주에서 사고가 있었죠. HDC 현대산업개발이. 그때는 인명사고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1년 4개월, 즉 16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는데 그중에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8개월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는 바람에 지금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계속해서 수주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GS건설 역시 이런 막대한 손실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과연 이 행정처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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