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41만 명으로 지난해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세액도 1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8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지난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권, 그리고 이른바 '마용성'으로 대표되는 고가 주택 집주인의 부담이 확 줄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41만 2천 명으로 지난해 119만 5천 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 2천 명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5년 전인 2018년 수준이 됐습니다.
세액도 1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천억 원과 비교해 1조 8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종부세율이 내려간 데다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지고,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입니다.
공시가격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 2021년 95%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60%로 떨어졌는데, 이 비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 인원은 11만 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 4천 명이 감소했고, 세액은 905억 원으로 천657억 원 급감했습니다.
다주택자는 24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66만 2천 명이 줄었고, 세액은 4천억 원으로 1조 9천억 원이 줄어 감소 폭이 더 컸습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천 명 늘었고, 세액은 1조 원으로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23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8.4% 감소했고, 세액은 5천604억 원으로 66% 줄었습니다.
주택과 토지분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49만 9천 명, 세액은 4조 7천억입니다.
국세청은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내년 6월 17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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