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빅3' 등 대형 입시학원들의 부당 광고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학원과 출판사에 대해 20억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이 포함됐는데 경력이 없는데도 수능 출제위원이라거나 의대 합격자를 부풀려 광고하는 등의 수법을 썼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메가스터디의 교재 광고입니다.
수능 출제위원이 썼다고 돼 있지만 실은 수능 출제 경력이 없었습니다.
이매진씨앤이는 저자가 8번, 이투스교육은 저자가 7번 수능 문제를 출제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두 사람 모두 3번만 참여했습니다.
브로커매쓰는 교재에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약자, KICE를 표기하며 마치 관련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아무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김정기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수능 출제위원은 (한국교육평가원과의 서약서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비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프로필이나 이런 부분에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과장하면서까지 광고에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하이컨시 시대인재N 학원 광고입니다.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한 명이 이 학원 출신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진학생 수가 아니라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수였습니다.
매년 50명 이상이 합격한다고 광고한 메가스터디교육 광고도 실은 최대 15명 합격에 불과했습니다.
'성적향상 1위'로 광고한 디지털대성,
이것 또한 수강생의 실제 성적이 아니라, 성적향상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선생님이 누구냐는 설문조사 결과가 근거였습니다.
이감은 박사급 집필진 수가 31명이라며 세부적으로 박스를 만들어 믿을 만하게 표시했지만 실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대학에 붙기만 하면 수강료를 모두 돌려줄 것처럼 광고한 메가스터디교육.
제세공과금 등을 제하고 돌려준다는 건 다른 페이지에 작게 표기했고, 주요 대학에 붙었어도 4월에 다시 확인한 뒤 자퇴를 빌미로 매년 1~2백 명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 조사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이 같은 9개 입시학원과 출판사의 부당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짓과 과장이 관행이 된 사교육 시장 광고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박정란
그래픽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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