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땐 준공 승인을 못 받게 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보완 시공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그럴 일 없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신축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요구를 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준공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시공 중간 단계에 미리 미리 검사를 함으로써 보완 시공을 (중략)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고요. (중략) (검사 가구 수 2%에서) 5%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중략) (공사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시공사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층간 소음 시공과 재료 투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이 기술을 다 지키도록 전제가 다 돼서 비용과 공기가 산정돼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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