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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