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소 2년은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여야 합의로 3년 동안 유예될 전망입니다.
전국 5만 가구가 발등에 급한 불을 껐지만, 당장 2년 뒤 시장에 혼란이 반복되고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말 만 2천 세대가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동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입주가 시작되면 당첨자는 최소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했습니다.
여야가 이런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하면서 입주 날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던 이른바 '영끌족'들은 한숨 돌렸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해온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법안은 이번 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국 70여 개 단지, 4만 9천여 가구가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전세 매물이 대거 풀리면서 전셋값은 내려갈 거로 보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매물 증가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전세 가격의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려는 세입자와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하는 집주인 간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2년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 사항에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기 수요가 높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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