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해 경고나 과징금 등 조치를 받은 기업이 모두 11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2023년 공시위반 조치 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1.8% 늘어난 수준으로 사례별로 보면 온라인 소액 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위반이 71건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가 1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법인이 4개사, 비상장법인이 101개였는데,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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