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액 연체 갚으면 신용사면...오늘부터 최대 300만여 명 혜택

2024.03.12 오후 02:14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금을 갚으면 관련 기록을 없애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오늘(12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을 연체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모두 갚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이 기간 소액을 연체한 개인은 298만 명, 개인사업자는 31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가운데 연체금을 모두 갚은 사람은 지난달 말 기준 개인 264만 명, 사업자는 17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액 상환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늘부터 바로 연체 기록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높아집니다.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의 신용점수는 평균 37점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26만 명은 신규 대출이 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점수는 평균 102점이나 올라 7만 9천여 명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데도 성실히 빚을 갚은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외에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 대한 신용 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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