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 승합차가 차 2대 덮쳐...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 잇따라

2024.04.01 오전 05:32
[앵커]
수원에서 전기 승합차가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 이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 주택가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전기 승합차가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돌진합니다.

차량 2대를 덮치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급발진 추정 사고 목격자 (음성변조) : 정차를 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갑자기 순간 굉음이 나며 급가속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아를 조작하거나 시동을 끄려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로 1톤 화물차가 돌진해 7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택시가 가로등과 승용차, 버스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차량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청이 집계한 급발진 추정 사고는 약 8백 건, 넷 중 하나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급발진 추정 사고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

또 피해자가 차량 결함 원인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현행법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차량 기술이 워낙 고도화돼 있어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결함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한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중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2년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SUV의 급발진 추정 사고로 손자인 이도현 군이 숨진 일을 계기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이 발의됐지만, 표류 중입니다.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인 가운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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