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 구제 후 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22대 국회 넘을까?

2024.04.13 오전 07:05
[앵커]
다음 달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한 전세사기 문제 역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지난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을 보완할 개정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7월.

이 법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전국 1만 3천여 건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선매수권이나 저금리 대출 등 정부 지원 대책을 이용한 경우는 절반 수준입니다.

피해자들은 까다로운 지원 문턱을 넘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대출이자 조금 아껴 줄 테니 대출 받아라 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고요. 피해자가 그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기존 다른 대출 있으면 안된다든지...피해자들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당시 여야는 6개월 뒤 법안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 주인에게 회수하는 개정안 내용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복잡한 권리 관계 등으로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 다가구 피해자들에게는 이게 보증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매입하든 뭐를 하든 매입 방식이요.]

특별법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 속에 피해는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최대 300억 대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 출범할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문제는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 회수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치권의 해법을 피해자들은 기대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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