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집단 급식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전국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등 집단 급식소 4,276개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 결과, 74곳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51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개 업체에는 과태료 천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경남 의령군에 있는 집단 급식소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 3,600㎏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급식 자재 납품업체의 경우 중국산 마늘종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1,200㎏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콩과 두부류 20건, 돼지고기 1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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