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시행돼온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제도가 앞으로는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 대부분이 본청약 지연으로 차질이 생겨 청약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 사전청약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사전청약을 한 계약자 가운데 본청약이 애초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원래 10%인 계약금 비율을 5%로 조정하고 중도금 납부도 2회차 때 몰아서 낼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 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조기 보급을 통해 부동산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