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밝혔습니다.
우선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126% 룰'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의를 인정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비감정과 본감정은 모두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하는데 이번 개편에 따라 임대인은 공시가격과 HUG 인정 감정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집값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도 개편되는데 1983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청약통장 월 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2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안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매월 25만 원씩 저축하면 세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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