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몰래 양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딱 걸렸어!"
슈링크플레이션, 용어가 낯선 데요.
무슨 뜻인가요?
[기자]
네, 항상 먹던 과자를 까봤더니, 예전보다 양이 줄어있거나 포장만 커져 있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제품을 일컫는 건데요.
줄어든다는 뜻의 영어 단어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원가 부담에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 대신 상품 크기나 용량을 줄이는 걸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은 모르고 당하는 셈인데, 구체적으로 단속된 제품들이 어떤 건가요?
[기자]
네, 한국소비자원이 모니터링 한 결과 모두 33개 상품이 적발됐습니다.
적게는 5.3%, 많게는 27.3%까지 용량이 줄었는데요.
국내 상품 가운데선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 한 개 용량이 2g에서 1.5g으로 줄었고,
사조대림 안심 치킨 너겟 무게가 22.2%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마늘 쫑과 소시지, 컵 스프, 과자류 등 15개 제품이 용량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입 상품 가운데선, 캐러멜과 사탕, 쿠키 등 과자류에서 최고 27.3% 용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고, 시럽과 머스타드 등 18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이를 모르고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권혜인 / 서울 목동 : 집에 가서 전에 썼던 상품이랑 비교 해보면 용량 대비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좀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다음에 장을 볼 때 좀 꼼꼼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사실상 눈속임에 소비자들이 속게 되는 건데, 앞으로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는 8월 3일부터는 용량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대상 품목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우유와 커피, 라면, 생수와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등 생활용품이 대상입니다.
이들 품목의 제조업자들은 용량을 줄일 경우 포장이나 제조사 홈페이지, 판매 장소 가운데 한 곳에 용량이 줄어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다시 한번 어긴다면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원은 또 용량이 줄어든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고요.
만약, 소비자가 용량이 변경되고도 알리지 않은 상품을 발견했다면 소비자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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