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가격 산정 방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2024.06.20 오전 10:47
다음 달 3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점주들과의 가맹 계약서에 점주들이 본사에서 사야 하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 사도록 계약된 구입강제품목의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내역과 지정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가격도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스류'라고 표현하는 대신 개별 소스 품목을 구분해서 적어야 하고, '경영 전략적 판단에 따라 공급가격을 산정한다'는 표현 대신 몇 퍼센트 범위의 마진을 더해 결정한다고 적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는 다음 달 3일부터 신규, 갱신계약 체결 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야 하고, 기존 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가맹사업법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계약서 기재 방법에 대한 집중 상담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무분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점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불필요한 필수품목을 제한하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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