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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PICK] "저열량이라더니"...구독형 도시락 71% 기준 미달

경제PICK 2024.08.06 오후 05:23
[앵커]
세 번째 키워드 "저열량이라더니"…구독형 도시락 70% 기준 미달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도시락을 주기적으로 배송받아 먹는 분들 많은데요,

어떤 기준에 미달한 건가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구독형 도시락 52개 제품의 영양성분과 함량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71%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표시된 영양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열량, 저지방, 저나트륨 등을 강조한 33개 제품 가운데 12개는 표시기준보다 열량이 높거나, 나트륨이나 지방 함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열량이라고 광고한 9개 제품 모두 표시기준보다 최소 3.5배에서 최대 6배까지 열량이 높았습니다.

저나트륨은 12개 제품 가운데 9개가 강조표시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또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50개 제품 가운데 33개 제품의 실제 당류나 포화지방 등이 표시된 것보다 최대 43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구독형 도시락을 오랜 기간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겠군요?

[기자]
네 소비자원도 그런 이유로 이번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된 건데요,

조사 대상 절반이 넘는 28개 제품이 도시락을 먹으면 비만 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며 제품이나 온라인에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도 당뇨 등의 질병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해독작용이 된다거나 일주일 만에 4㎏ 넘게 뺄 수 있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모두 관련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나 광고에 해당합니다.

정작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소비기한 등은 8개 제품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구독형 도시락을 특수의료용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막을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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