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멋대로 청약철회 기간을 줄이는 등 법을 어겨온 하이브와 YG, SM, JYP 등 4대 K팝 기획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이버몰에서 굿즈를 팔면서 법적 청약철회 기간을 줄이거나 물건 개봉 영상이 없으면 하자가 있어도 환불을 거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어겨온 4대 K팝 기획사 자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천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앞으로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단순변심이라도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하자가 있으면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최종 입증 책임은 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굿즈 판매 업체들은 하지만 하자가 있더라도 7일 이내에만 접수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맘대로 청약철회 기간을 줄였고, 하자가 있어도 언박싱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법을 어겨왔습니다.
음반이나 도서, DVD 등을 제외하면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어도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컵 등 그 외의 상품에도 포장을 훼손하면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표시했습니다.
단순한 예약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표기하며 청약철회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와 SM, YG 등 K팝 기획사들은 굿즈 제작을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도 갑질을 한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YG, JYP, SM엔터, 이 4대 K팝 기획사의 굿즈 판매 자회사 매출은 지난해 연간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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