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이용조건 변경되면 환급 가능

2024.09.30 오후 02:46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 관련 표준약관에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됐습니다.

또 고객에게 불리하게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문제가 불거진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개정 약관은 발행업자가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상품권 환불 요건도 확대해,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바꾸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맹점 폐업이나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와 같이 관계 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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