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카카오T '부당 수수료 징수' 제재 착수

2024.10.10 오후 02:09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자들에게 지나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제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행 중 손님을 거리에서 직접 태우는 이른바 배회 영업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걷은 것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잠정적으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카카오T 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도 271억 원 상당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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