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며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영풍정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영풍정밀은 MBK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일부에 대해 콜옵션과 공동매각요구권 등을 갖는 것은 MBK에만 이익을 주고 영풍에는 손해를 끼쳐 배임이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MBK는 영풍정밀의 가처분 취하에 대해 배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정밀은 영풍과 MBK가 가처분 소송에서 경영협력계약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본안소송에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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