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범죄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된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보호 책임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고 통보했습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를 따라야 하는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부서장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자 환경을 만들려면 국내법에 따르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텔레그램 측이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며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단계적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제도권 안에서 유해 정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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