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을 위조해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부정 청약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된 단지 가운데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 23,839가구를 조사해 127건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 유형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이혼을 통해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은 경우도 3건 나왔습니다.
또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짜고 로열층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 물량을 빼돌린 뒤 청약을 해주는 경우도 16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실제로는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한 사례 18건을 적발해 당첨 취소했습니다.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청약제한은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인데, 국토부는 특히 과열 현상이 있는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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