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장전입·위장이혼¨상반기 부정청약 127건 적발

2024.11.20 오후 04:04
[앵커]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아파트를 청약받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것만 127건인데 수법도 다양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봉 기자! 이번에 적발된 부정 청약 건들은 언제 어떻게 드러난 건가요?

[기자]
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 127건이 적발됐는데요.

아무래도 위장전입 유형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공장, 심지어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브로커가 탈북자에게 돈을 주고 그 신원을 사서 대리 청약과 대리 계약을 한 사례도 1건 적발됐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을 노린 수법입니다.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만 주어지는 특별 공급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을 하는 부정청약도 3건 발견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저층 당첨자와 짜고 부정 청약을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생겨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 기간 중 저층 당첨자로부터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뒤로 빼돌린 채 무순위 청약을 받고 선착순 공급을 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또 실제로는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이 경우는 부정청약은 아니지만 당첨은 취소했습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청약제한은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하며, 특히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기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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