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톤 미만 어선도 어선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선원 보험은 어선에서 근무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어선원의 재해를 보상하고 선주의 과중한 재해보상 비용을 보험료 형태로 분산해 어업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참치 원양어선이 선원을 구하지 못해 제때 출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기관사를 고용하고 어선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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