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탁원 "연말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해야"

2024.12.20 오전 11:10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 대상이 되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주식은 매수하면 매매 당일이 아닌 2영업일 뒤 결제돼 주주 증권계좌에 보유 사실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31일은 증시 휴장일인 만큼 30일에서 2영업일을 빼면 올해 안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6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26일보다 하루 늦게 27일에 매수하면 주식 결제는 내년 1월 2일에 이뤄지는 만큼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주식 보유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탁결제원 측은 또 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12월 31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한 경우도 있다며 이때는 공시로 기준일을 확인해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실물주권 보유자의 경우엔 오는 31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실물 주권에 이름을 적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이른바 '명의개서'를 해야만 배당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엔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찾아 명의개서하거나 27일까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계좌 입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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