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유통, 외식, 의류 업체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소멸에 대한 사전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41개 업체 50개 적립식 포인트의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2%인 31개의 유효기간이 3년 이하로 짧았습니다.
상법상 상거래로 인한 채권 소멸시효 5년을 준용해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 포인트는 38%인 19개에 불과했습니다.
또 92%인 46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공정위는 포인트도 소비자의 재산이라며 업계 간담회를 통해 포인트 유효 기간을 3년~ 5년으로 순차적으로 늘리고, 유효 기간 만료 전 소비자에게 충실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22%인 11개는 약관에 고지의무 규정 자체가 없었고, 72%인 28개는 소비자에게 알리는 통로가 1개밖에 없었습니다.
또 10개는 30일 미만의 기간에 고지를 해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할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지만 포인트 유효기간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데다,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3년~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자들이 약관에 고지 규정을 명시하고 고지 채널도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ㅅ브니다.
포인트 소멸 고지 시점과 횟수도 2개월 전, 1개월 전, 3일 전 모두 3회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 정도의 포인트가 소멸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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