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TX 특실 30% 할인" 기만적 광고 코레일에 시정명령

2024.12.23 오후 01:36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코레일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7년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특실 승차권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지만, 할인의 기준은 '운임'이고, 특실 승차권값에 별도로 붙는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할인율은 21.4%였습니다.

공정위는 코레일이 승차권 정보 확인 화면에 요금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표시했지만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이번 행위가 기만적 표시·광고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코레일이 2021년 언론보도 뒤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레일 승차권 가격 산정 체계상 운임은 여객 운송에 대한 대가이고, 요금은 넓은 좌석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일반실이 아닌 특실과 우등실은 기본 운임에 요금을 더한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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