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망한 후에 가족이 받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요양시설 입주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달 보험개혁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보험금의 일정 금액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요양시설 입주권이나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는 또한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90세까지 확대하고, 보장 역시 110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나 노점상 등에도 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월세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카드사에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