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거주자들의 태양광 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허가받아야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선 그린벨트 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 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습니다.
그린벨트 장기 거주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업 시설로 보고 보전부담금을 면제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환경 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려면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5년 이상 경영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린벨트 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지금은 장소를 옮긴 이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소를 옮긴 전, 후 경영 기간을 합산해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바뀝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그린벨트 내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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