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휴대전화 개통 때 '얼굴 인증' 의무화..."유출되면 어쩌나"

2025.12.23 오후 10:11
휴대전화 개통 때 실시간 ’얼굴 인식’ 절차 추가
신분증과 실제 얼굴 대조…범죄 악용 가능성 차단
"대포폰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원천 차단"
[앵커]
정부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만드는 이른바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됐지만, 얼굴 등 생체 정보마저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새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해 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분증 속 사진과 실제 개통하려는 사람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는, '안면인식'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혹시 모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다른 사람 신분증과 계좌 정보를 이용해 무단 통신 결제를 하는 사례는 물론,

대포폰으로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원천 차단에 나섰습니다.

통신 3사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대면 안면 인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알뜰폰 43개 사업자에서는 비대면으로 신분증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야 합니다.

앞으로 석 달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안면인식을 통한 개통이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통신사 정보 유출 사태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바꿀 수 있지만,

얼굴과 지문, 목소리 등 생체정보는 유출돼도 변경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김인순 / 서울 성산동 : 나의 얼굴이 다른 곳에 정보가 노출돼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부는 일단 수집된 얼굴 데이터는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난 뒤 서버에서 영구 삭제하는 만큼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엽
디자인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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